수출을목적으로하는수산물·수산가공품의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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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2/03/15 | 조회 | 1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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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고시 제2002 - 22호(2002.3.14)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과의 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수출상대국에서 정하여 요청하는 수출을목적으로하는수산물·수산가공품의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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