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영업자등에대한위생교육기관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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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2/02/06 | 조회 | 11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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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02 - 9호 식품위생법 제27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의거 식품등영업자등에대한위생교육기관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47호, 2000. 8. 1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 1.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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