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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중개정(안)(2002.2.6)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2/02/06 조회 12121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2-11호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개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2년 2 월 6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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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중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HACCP 적용 대상식품을 확대하여 비가열음료와 레토르트식품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고,HACCP 교육 ·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등 HACCP 확대적용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하고자 함.

2.주요골자

가.비가열음료,레토르트식품의 HACCP 적용기준을 신설하여 HACCP 적용대상식품을 확대하고자 함.

나.교육 ·훈련기관 지정 요건 및 절차,강사의 자격,교육 ·훈련 내용과 과정 등 HACCP 교육 ·훈련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규정을 신설함.

다.영업자가 스스로 마련한 HACCP 적용기준의 심의기구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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