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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2002.3.22)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2/03/25 조회 12358
첨부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02 - 37호(2002.3.22)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중독, 세균성이질 등의 예방을 위하여 식품관련 영업자에게 종사자 개인위생관리 의무를 부여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영업자는 매일 조리·작업 개시전에 종업원의 건강 및 개인위생상태를 확인토록 하고 설사, 화농성 증상 등 감염우려가 있는 질환을 앓고 있는 종업원을 조리 및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하도록 함(안 별표12 및 별표 13 신설)

3. 의견제출

이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2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건정책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를 참고하거나 약
무식품정책과[☏ 02-503-7557, FAX 02-504-14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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