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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제2002 -4 호)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2/01/11 조회 12182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 2002 - 4 호

식품의기준및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내식품산업의 생산활동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신제품개발의욕을 고취하여 식품공전의 과학화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하여 불필요한 통상마찰 요인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당류중 설탕의 덩어리설탕 신설 및 올리고당류의 정의를 개
정함
나. 조미식품 중 재래한식간장과 개량한식간장을 신설함
다. 식용유지류의 조지방 시험법 및 식물성크림의 수분 시험법
을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2.1.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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