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제2002 -4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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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2/01/11 | 조회 | 12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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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 2002 - 4 호 식품의기준및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내식품산업의 생산활동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신제품개발의욕을 고취하여 식품공전의 과학화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하여 불필요한 통상마찰 요인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당류중 설탕의 덩어리설탕 신설 및 올리고당류의 정의를 개 정함 나. 조미식품 중 재래한식간장과 개량한식간장을 신설함 다. 식용유지류의 조지방 시험법 및 식물성크림의 수분 시험법 을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2.1.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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