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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2/01/09 조회 11703
첨부
◆환경부공고제2002-3호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2년 1월 8일
환경부장관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적 ·기술적 여건을 고려할 때 수질기준을 농도로 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안전한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정수처
리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체유해물질과 대장균 등을 수질기준
항목으로 새로이 설정하는 한편 수질기준 초과시 조치사항을 규정하여 먹는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수질기준을 정함에 있어 오염물질에 대한 직접적인 농도 확인이 곤란한 경우
에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안전한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정수처리에 관한 기
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나.먹는물의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 초과시 검사주기 단축 ·초과원인 분석 ·
시설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조치를 통한 먹는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함.

다.분원성오염의 지표미생물인 총대장균군의 수질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확률개념
을 도입하여 일정부분 검출을 허용하는 한편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을 먹는
물 수질기준 항목으로 새로이 추가함으로써 병원성미생물 관리를 합리화 함.

라.1991년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 이후 정량한계치 이상으로 검출된 바가 없는 말
라티온을 수질기준 항목에서 삭제하고,카드뮴의 수질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
화함.

마.건강상 유해영향물질인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에틸렌디브로마이드,벤
조(a)피렌 등 3개물질을 먹는물 수질기준항목으로 추가함.

바.소독제의 과다투여로 인한 심미적 불쾌감 유발과 소독부산물질의 생성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유리잔류염소 상한선을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추가하고,염소와 물
속에 녹아있는 유기물질과의 반 응으로 생성되는 소독부산물질인 클로랄하이드레
이트,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을 먹
는물수질기준 항목으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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