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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표시기준개정 (2001.12.29)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2/01/03 조회 11361
첨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1 - 10호(2001.12.29)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표시에관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제2000-3호, 2000.3.2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1. 12. 29.

축산물의표시기준개정

1. 목적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축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성분\"정의에 영양소뿐만 아니라 비영양소도 포함(제2조제8호)
나. \"영양소기준치\" 신설(제2조제13호)
다. \"주표시면\"개념 도입(제2조제14호)
라. 축산물의 표시기준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제3조)
마. \"인쇄가용 면적\" 개념 삭제(제5조제3호)
바. 수입축산물의 표시사항을 별도로 규정(제6조제5호)
사. \"제조연월일\" 포장이 완료된 때 즉시 표시(〔별표1〕1.가.(5)(마))
아. 유통기한 표시방법 추가 확대(〔별표1〕1.가.(6))
자. 영양성분의 표시대상 확대 신설(〔별표1〕1.가(10)(가)1))
차. 열량,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및 콜레스테롤 등 영양성분에 대
한 표시방법 등을 명확히 함(〔별표1〕1.가.(10)(나))
카. 방사선조사 축산물 표시 신설(〔별표1〕1.가.(11)(나))
타. \"천연\" 표시 신설(〔별표1〕1.가.(11)(사))
파. \"100%\" 표시 신설(〔별표1〕1.가.(11)(아))
하. \"무가당\"의 강조표시 신설(〔별표1〕1.가.(11)(자))
거. \"무가염\"의 강조표시 신설(〔별표1〕1.가.(11)(차))
너. 식육가공품의 유형중 \"본인햄·본레스햄·로인햄·숄더햄·안심햄·피크닉
햄\" 등 추가 확대(〔별표1〕2.가.(1))
더. 유지방을 감하여 표준화한 경우 \"표준화제품\", \"표준화우유\" 또는 \"스텐다
디제이션\" 등 표시사항 신설(〔별표1〕2.나.(1)(라))
러. 유가공품의 유형중 \"가공연유\" 추가 확대(〔별표1〕2.나.(8)(가))
머. (사)한국인영양학회에서 정한 "한국인 1일권장량연령" 신설(표 1)
버. 영양성분을 표시할 경우 "영양소기준치" 신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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