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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중 개정(안)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1/12/19 조회 11362
첨부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검역원고시제2000-20호,"01.1.4) 개정(안) 입안예고와 관련하여 그 개정(안)과 신구대조문을 알려드립니다.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0-20호, "01.1.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중 2. 일반위생수칙을 삭제
하고 \"3\"을 \"2\"로
하며, \"4. 가공기준\"을 \"5. 축산물의 가공기준\"으로 하고, \"5\"을 \"3\"으로 하며, \"6. 축산물의 주원료 성분배합기준\"을 \"4. 축산물의 주원료\"로 하고, \"7. 기준 및 규격의 적용\"을 \"6. 축산물의 성분규격\"과 \"7. 기준 및 규격의 적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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