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을목적으로하는수산물·수산가공품의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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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1/12/14 | 조회 | 11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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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 제2001-138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과의 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수출상대국에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12월14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수출을목적으로하는수산물·수산가공품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하여 대외신뢰성 제고 및 안전한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수출을 위하여 생산·가공 등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외국과의 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수출상대국에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함 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의 위생관리기준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의 위생관리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다. HACCP 이행시설에 대한 HACCP팀의 구성, 위해의 분석 및 HACCP Plan의 개발 등 HACCP 이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 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HACCP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HACCP 이행시설의 관리·운영자, HACCP팀장 및 구성원 등과 HACCP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마. HACCP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는 시설의 운영자는 HACCP이행시설로 등록을 신청하기 3월 전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과 HACCP기준의 이행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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