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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의생산·가공시설및해역의위생관리기준중개정(안)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1/12/14 조회 11453
첨부
해양수산부공고 제2001-139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01-68호, 2001. 9. 1)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12월14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수산물의생산·가공시설및해역의위생관리기준중개정(안)입안예고


1. 개정이유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의 위생관리기준을 종전에는 국가별로 그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통·폐합하고, 유럽연합(EU)에 등록하는 어선에 대한 위생관리기준을 가공선박만으로 운영하던 것을 가공선박과 냉동선박으로 분리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의 위생관리기준을 종전의 국가별로 그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통적인 기준은 통합하여 규정하고 미국 및 EU에서만 요구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EU에서만 요구하는 음용수 규정, 일본에서만 요구하는 복어의 처리기준 등은 개별기준으로 분리하여 규정함.

나. EU의 가공선박 및 냉동선박에 대한 위생관리기준을 종전에는 통합하여 운영하였으나 이를 냉동선박과 가공선박으로 분리하여 규정함.

다.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중 미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과 부합되게 하기 위하여 종전의 \"대장균군\"을 \"분변계대장균\"으로, \"폐기물이 오염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를 \"이화학 오염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개정함

라. 위생관리기준의 조사·점검 판정기준을 종전에는 점수제로 운영하던 것을 항목마다 중요도로 구분하여 위반개수에 따라 적부를 판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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