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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및용기·포장의기준및규격중개정(2001.11.29)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1/11/30 조회 11706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1-72호(2001년 11월 29일)



1. 개정이유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해온 기구및용기·포장의 재질에 대하여 민원인의 편의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통상마찰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재질규격중 합성수지제 재질규격에 폴리페닐렌설파이드(polyphenylenesulfide)를 추가함
나. 재질규격중 합성수지제 재질규격에 폴리에테르설폰(polyethersulfone)를 추가함
다. 재질규격에 전분제(Starch)를 추가하고 그에 따른 시험방법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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