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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중 개정(2001.11.29)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1/11/30 조회 11704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1-73호

1. 개정이유
다양한 식품의 개발,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을 개정함.


2. 주요골자

가. 화학적합성품에 L-테아닌 및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천연첨가물에 라우린산, 스테아린산 및 팔미트산을 신규지정함.

나. 화학적합성품중 수산화나트륨의 정량법을 개정하고, 알긴산나트륨, 알긴산암모늄, 알긴산칼륨 및 알긴산칼슘의 성상을 개정함.

다. 천연첨가물중 레시틴의 순도시험 및 건조감량을 개정하고, 카라기난의 성상, 확인시험 및 순도시험과 카라기난 및 이리단백의 정의를 각각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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