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한시적기준및규격인정기준중 개정(2007.5.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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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7/05/23 | 조회 | 14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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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한시적기준및규격인정기준중 개정 1. 개정이유 식품등의 한시적기준및규격 인정처리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을 통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기준및규격 인정처리기간 단축 (현행 60일→개정 30일) 나. 식품등의 한시적기준및규격 변경대상에 제품명변경 포함 다. 인정신청서 양식에서 구비서류의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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