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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및용기·포장의기준및규격중 개정(안) 입안예고(2007.5.18)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7/05/21 조회 14120
첨부
기구및용기·포장의기준및규격중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중 일반기준에서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도록 “DEHP에 대한 사용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가소제가 사용되는 염화비닐수지(PVC) 중 DEHP가 오염에 의해 혼입되어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어, 동 물질의 용출규격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염화비닐수지 재질규격 중 DEHP 용출규격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위해기준팀장,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전화 : 352-4797~8, 팩스 : 352-46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http ://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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