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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기준및규격 전면개정(안) 입안예고(2007.5.17)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7/05/17 조회 14453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7-102호

식품위생법 제7조에 의거한 식품의기준및규격을 전면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공전전면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새로운 유해물질의 발생 및 다양한 신제품의 유통 등으로 인한 이들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위생과는 무관한 품질규격은 삭제하고 위생규격은 강화하면서 식품유형 통․폐합, 편집체계 개편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면 개정을 통해 식품 중 유해물질 사전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전환 및 총칙 등 편집체계 개편

나. 식품원료의 합리적 인정을 위한 절차 개정

다.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유형 정의의 확대 및 유형 통․폐합

라. 품질규격(조단백질, 조지방 등)의 삭제 또는 완화

마. 위생규격(보존료, 산화방지제, 중금속 등)의 규격 적용 강화

바. 특수용도식품 중 이물, 탄화물 규격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위해기준팀장,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전화 : 02-352-4797~8, 팩스 : 02-352-46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심해성어류 등의 메틸수은 규격은 2009년 12월 1일부터, 건조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 복합조미식품, 감자, 마늘, 생버섯, 건조버섯, 양파에 대한 방사선조사식품검지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받은 자가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는 식품은 2008년 6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다만, 이 고시 시행 후 동 법 제16조에 따라 새로운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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