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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안) 입안예고(2007.5.17)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7/05/17 조회 14292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7-100호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기준(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코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내 식품제조 가공업자가 품목제조보고 시 제출하는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작성함에 있어 식품의 유통기한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하는데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입안예고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유통기한 설정실험 수행 가능기관
나. 유통기한 설정실험 수행 절차 및 방법
다. 유통기한 설정실험 생략 범위
라.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월 5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위해기준팀장,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전화 : 352-4797~8, 팩스 : 352-46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http ://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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