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입안예고(2007.5.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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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7/05/16 | 조회 | 13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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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기준및규격을 제·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1. 개정이유 영·유아용식품 등의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특수용도식품(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등) 소스류, 절임류, 조림류 등에 정량규격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및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의 정량규격(1g당 100이하)을 신설함 나. 과실 및 채소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과실·채소류음료에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의 정량규격(1mL당 1,000이하)을 신설함 다. 장류를 원료로 사용하는 소스류, 복합조미식품과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절임류, 조림류에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의 정량규격(1g당 10,000이하)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① 위해기준팀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전화 02-352-4767, 4798, 팩스 02-352-46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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