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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2007.5.2)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7/05/03 조회 14117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7-89호

식품의기준및규격을 제․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1. 개정이유

식용유지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식용유지 중 벤조피렌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벤조피렌[Benzo(a)pyrene]기준을 식용유지 전체에 대하여 설정하고자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① 위해기준팀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전화 02-352-4767, 4798, 팩스 02-352-46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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