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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한시적기준및규격인정기준중 개정(안) 입안예고(2007.4.27)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7/04/30 조회 14048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7-81호

식품등의한시적기준및규격인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등의한시적기준및규격인정기준중개정(안)

1. 개정이유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제도를 개선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기준및규격 검토기간 단축(현행 60일→개정 30일)

나.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및규격 변경대상으로 제품명 허용

다. 인정신청서 양식에서 구비서류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용기포장팀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통일로 194번지, 전화 02-380-1697~8, 팩스 02-380-13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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