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기준및규격중 개정(부정유해물질)(2005.6.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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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5/06/27 | 조회 | 16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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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5-32호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기준및규격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6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 1. 개정이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 발견된 식품중 유해물질인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의 기준을 제·개정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슈도바데나필을 식품중 유해물질 항목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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