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소매점업고시』및『경품고시』개정․시행(2005.7.1) | |||||
---|---|---|---|---|---|
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5/06/21 | 조회 | 16571 |
첨부 |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姜哲圭)는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지정고시」(약칭 대규모소매점업고시) 및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지정고시」(약칭 경품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대규모소매점업고시 ㅇ 현행 대규모소매점업고시의 일부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규제의 실효성은 떨어지는 반면,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영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 그간 납품업자대상 설문조사 및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납품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백화점, 할인점 등 관련업계의 건의내용을 반영하여 유통현실의 수요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에 건전한 협력관계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음 <주요 개정내용> ㅇ 제품특성상 반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간에 사전합의에 의한 반품을 허용 - 현행 고시상 직매입한 상품 등에 대해서는 제품의 하자가 있거나유통업자가 반품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품업체 스스로의 요청이 있어야만 반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번잡한 반품절차를 개선하여 - 특정기간에만 판매되는 상품(명절선물셋트, 계절상품) 등 상거래관행상 현실적으로 반품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대규모소매점과 납품업자간에 미리 구체적인 반품조건에 합의하여 서면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ㅇ 고객과의 대면판매가 필요한 상품에 대해서는 납품업체 종업원을 대규모소매점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에는 납품업체의 종업원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특수한 판매기법 등을 지닌 종업원에 한해 예외적으로 파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인적 서비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품(고객과의 대면판매상품 등) 판매의 경우에는 납품업체 종업원을 유통업체에 파견하여 자기상품의 판촉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음 ㅇ TV홈쇼핑사업자와 납품업자간 거래계약서 교부시기 개선 - TV홈쇼핑사업자의 경우, 방송전일까지 납품업자에게 거래조건에 관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게 되어 있었으나, TV홈쇼핑 방송의 특성상 방송당일까지 시장상황에 따라 제품판매조건 및 가격이 변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 현저한 시황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직전 |
|||||
다음글 | 식품의기준및규격중 개정(부정유해물질)(2005.6.22) | ||||
이전글 | 수입식품등검사지침중개정(안)입안예고(2005.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