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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개정(2005.6.2)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5/06/02 조회 16500
첨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중 개정

1. 개정이유

다양한 재질의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이 개발됨에 따라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잔류성분 등에 대한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식품위생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랩 제조시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di-(2-ethylhexyl)-adipate, DEHA, 일명 DOA)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나. 동 물질에 대한 시험방법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9조 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1) 신·구 대비표

(2) 입안예고 (2005. 1. 18 ~ 2005. 3. 17)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2005.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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