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개정(2005.6.2) | |||||
---|---|---|---|---|---|
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5/06/02 | 조회 | 16500 |
첨부 |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중 개정 1. 개정이유 다양한 재질의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이 개발됨에 따라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잔류성분 등에 대한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식품위생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랩 제조시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di-(2-ethylhexyl)-adipate, DEHA, 일명 DOA)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나. 동 물질에 대한 시험방법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9조 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1) 신·구 대비표 (2) 입안예고 (2005. 1. 18 ~ 2005. 3. 17)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2005. 5. 25) |
|||||
다음글 | 수입식품등검사지침중개정(안)입안예고(2005.6.13) | ||||
이전글 |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2005.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