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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기준및규격중 개정(2005.5.31)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5/05/31 조회 17160
첨부
1. 개정이유

식품의기준및규격을 명확히 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신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식품산업체 발전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카(Maca)를 식품의 부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의 미생물 적용 규격을 개정함.

다. 보존 및 유통기준에 과일농축액의 수입, 저장, 보관, 운송을 위한 온도조건 및 라인세척(CIP)을 명시함.

라. 쨈류의 규격중 위생과 관련이 적은 가용성고형분 함량을 삭제함.

마. 생식류의 유형을 신설함.

사. 미생물 시험법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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