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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2005.5.27)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5/05/31 조회 16275
첨부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위생과 관련이 적은 규격을 삭제하고 국제규격과의 합리적인 조화를 도모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식품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삼제품류의 규격 중 내용량을 삭제함.

나. 벌꿀의 규격 중 회분을 삭제하고 물불용물을 신설함.

다. 시리얼류의 제조·가공기준 및 식품유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식품규격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전화 : 380-1665~8, 팩스 : 382-48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http ://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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