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중 개정(안) 입안예고(2005.4.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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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5/04/19 | 조회 | 17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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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5-40호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다양한 식품의 개발,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을 신설 및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첨가물공전 제 4. 품목별 규격 및 기준 가. 화학적합성품 중 419.d-α-토코페릴아세테이트, 420.글루콘산마그네슘을 신설함 나. 식품첨가물공전 제 4. 품목별 규격 및 기준 가. 화학적합성품 중 18.구연산철, 91.dl-α-토코페릴아세테이트, 168.염화마그네슘, 174.변성전분, 313.호박산, 314.호박산이나트륨 나. 천연첨가물 중 20. 리파아제, 22.마리골드색소의 성분규격을 개정함 다. 식품첨가물공전 제 4. 품목별 규격 및 기준 나. 천연첨가물 중 20.리파아제, 157.천연착향료의 정의를 개정함. 라. 식품첨가물공전 제 5.일반시험법 28.확인시험법 중 나트륨염, 초산염항을 개정하고 호박산항을 신설함 마. 식품첨가물공전 제 6.시약·시액·용량분석용 표준용액 및 표준용액의 시약 중 황산세륨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2005. 06. 17.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식품첨가물과장, 전화 : 02-380-1687~9, 전송 : 02-354-13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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