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기준및규격중 개정고시(2005.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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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5/03/08 | 조회 | 17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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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5-9호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의거 식품의기준및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3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 1. 개정이유 식품의기준및규격을 명확히 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신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식품산업체 발전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원재료분류 버섯류에서 “나팔버섯”을 삭제함 나. 액젓 중 “곤쟁이액젓”의 총질소 규격을 완화(0.8%이상)함 다. 가공소금의 유형 개정 라. 재제·정제·가공소금에 “페로시안화이온의 규격 및 시험법” 신설 마. “찐쌀”의 유형을 신설함 바. 비타민류 시험법 중 “판토텐산” 및 “비타민 B12”를 신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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