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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기준및규격중 개정 입안예고(농약잔류시험법)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5/02/18 조회 16864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 2005-17호

식품의기준및규격중 농약 잔류 시험법을 제·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식품중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하여 입안예고(2004-163호, 2004, 11. 04)한 농약중 신규농약 24종에 대한 잔류시험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에타복삼 등 24종 농약
- 13종 농약의 동시다성분 분석법
- 디치오카바메이트계 농약 11종 시험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① 잔류화학물질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전화 02-380-1674~5, 팩스 02-380-13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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