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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고시(2005.2.1)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5/02/18 조회 16993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5-3호

식품위생법 제10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식품의기준및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02월 0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제도와 동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제도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시험방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 총칙 중 1항에 3)호에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추가함.
나. 제3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중 2.원료 등의 구비요건 1)식품원료에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심사 결과 적합한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함.
다. 제7 일반시험법에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시험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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