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2005.1.25) | |||||
---|---|---|---|---|---|
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5/01/27 | 조회 | 16783 |
첨부 | |||||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5-10호 식품의기준및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명확히 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며, 식품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카(Maca)를 식품의 부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의 미생물 적용 규격을 개정함. 다. 보존 및 유통기준에 과일농축액의 수입, 저장, 보관, 운송을 위한 온도조건 및 라인세척(CIP)을 명시함 라. 쨈류의 규격중 위생과 관련이 적은 가용성고형분 함량을 삭제함. 마. 생식류의 유형을 신설함. 바. 냉동식용대구머리의 규격을 신설함. 사. 미생물 시험법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식품규격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전화 : 380-1665~8, 팩스 : 382-48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http ://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다음글 | 식품안전기본법제정(안)입법예고 | ||||
이전글 |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2005.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