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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건강기능식품신고및검사세부처리규정중개정(안)(2004.12.27)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4/12/27 조회 16424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4 - 94호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건강기능식품신고및검사세부처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4-8호, 2004. 1.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12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건강기능식품신고및검사세부처리규정중개정(안)

수입건강기능식품신고및검사세부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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