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건강기능식품신고및검사세부처리규정중개정(안)(2004.1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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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4/12/27 | 조회 | 16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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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4 - 94호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건강기능식품신고및검사세부처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4-8호, 2004. 1.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12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건강기능식품신고및검사세부처리규정중개정(안) 수입건강기능식품신고및검사세부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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