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표시및광고심의기준 개정을 위한 입안공고(2004.1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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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4/11/24 | 조회 | 16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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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표시․광고심의를 함에 있어 표시․광고심의의 자율성 보장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참여를 배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표시․광고심의위원회에 당연직 공무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건강기능식품 및 광고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위촉으로 표시․광고심의의 자율성 제고(안 제10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건강기능식품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231번지 전화02-380-1311~1314, 팩스 02-382-63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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