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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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4/10/25 | 조회 | 16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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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동물용의약품 및 농약의 잔류허용기준과 시험법을 제·개정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아미노타다라필을 식품중 유해물질 항목에 추가 나.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에 대한 시험법 개정 다. 식육의 농약 2,4-D 잔류허용기준 개정 라. 식육의 잔류허용기준중 합성항균제 엔로플록사신(Enrofloxacin) 적용동물 추가 마. 식품중 합성항균제 니트로후란계 대사물질 시헙법 개정 바. 어류 및 갑각류중 항생물질 간이시험법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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