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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4/10/25 조회 16575
첨부
1. 개정이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동물용의약품 및 농약의 잔류허용기준과 시험법을 제·개정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아미노타다라필을 식품중 유해물질 항목에 추가
나.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에 대한 시험법 개정
다. 식육의 농약 2,4-D 잔류허용기준 개정
라. 식육의 잔류허용기준중 합성항균제 엔로플록사신(Enrofloxacin) 적용동물 추가
마. 식품중 합성항균제 니트로후란계 대사물질 시헙법 개정
바. 어류 및 갑각류중 항생물질 간이시험법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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