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및용기·포장의기준·규격중개정고시(2004.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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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4/10/08 | 조회 | 16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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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공전 제 6.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중 합성수지제의 재질별 규격에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polyetheretherketone : PEEK), 폴리락타이드(polylactide, polylactic acid : PLA)를 신설하고 종이제 또는 가공지제 시험방법 일부를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4-78호, 2004. 10. 7)하였다고 밝혔다. ○ 식약청 관계자는 산업의 발달로 다양한 재질의 식품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이 개발됨으로써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잔류성분 등으로 인한 식품포장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식품공전 제 6.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ㆍ규격을 개정고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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