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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기준및 규격중 개정(안) 입안예고 : 타다라필유사물질에 관하여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4/09/06 조회 15692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 2004-142호

식품의기준및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9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1. 개정이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중 유해물질인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물질인 아미노타다라필이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며, 그 시험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물질인 아미노타다라필이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됨.
나. 동 물질 등에 대한 시험방법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0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잔류화학물질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1번지, 전화 02-380-1674~5, 팩스 02-380-13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 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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