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2004.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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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4/09/06 | 조회 | 16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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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4-70호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4-14호, 2004. 1.31) 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9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및규격을 과학화, 현실화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제품의 제조기준을 개정함. 나. 영양보충용제품의 원료 중 비타민, 무기질, 아미노산의 구비요건을 개정함. 다. 영양보충용제품에 사용되는 일부 비타민, 무기질의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함. 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라 인삼제품, 홍삼제품의 잔류농약 기준을 개 정함. 마. 글루코사민분말의 제조기준을 개정함. 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라 미생물시험법을 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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