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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법령 및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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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중 개정(안) 입안예고(2004.8.18)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4/08/23 조회 15990
첨부
1. 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거 한시적기준및규격 인정기준중 개정(안)을 마련하여 개정에 앞서 입안예고 하고자 하오니,

2. 이에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2004. 10. 17.까지 구체적인 사유와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우리청(용기포장과 전화 380-1698, Fax 380-136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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