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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두서니색소 식품첨가물 지정취소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4/07/22 조회 16015
첨부
제목 : 꼭두서니색소 식품첨가물 지정취소


지난 7. 8일자 중앙일간지에 "꼭두서니색소"가 신장암을 유발한다는 내용의 기사와 관련하여, 우리청에서는 7. 9일 해명자료를 통해 꼭두서니색소를 식품첨가물에서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하였으며, 7. 14일 "식품위생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7. 16일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꼭두서니색소"를 식품첨가물에서 지정 취소하였다.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중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4-50호)


1. 개정이유

꼭두서니색소에서 발암성시험 동물실험결과 신장에서 발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동 색소의 품목지정을 취소함.


2. 주요내용

식품첨가물공전 제 4. 품목별 규격 및 기준 나. 천연첨가물 123. 꼭두서니색소(Madder color) 품목의 지정을 취소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 7조 제 1항

나. 규제심사 :

자체규제심사 : 생략 (법 제13조)

중앙규제심사 :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시행

- 꼭두서니색소를 식품첨가물에서 지정취소(규제개혁제2심의 관실 793, 2004. 7. 14)

다. 예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 : 신 · 구조문 대비표 별첨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4-50호


식품위생법 제 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4-49호, 2004. 7. 1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7 월 16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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