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각종 법령 및 고시

>홍보센터 > 각종 법령 및 고시 > 각종 법령 및 고시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시험검정관리규정중개정(안)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4/07/21 조회 15381
첨부
시험검정관리규정중개정(안)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직제개편에 의한 소관부서의 변경 및 규정 세부사항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규정을 적용받는 “식품·의약품등”의 범위에 건강기능식품을 구체화함(안 제2조)
나. 분야별 검체채취 및 취급방법의 적용기준을 구체화하고 검체를채취한 자가 접수부서에 인계할 때까지 검체가 손상·변질되지 않도록 관리조치하게 함(안 제6조)
다. 청조직개편에 따라 국가검정의약품과 일반시험의뢰 담당부서를 구분함(안 제7조)
라. 위해물질자문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을 “차장”으로 조정함(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약사법시행규칙 제25조 및 제64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 률시행규칙 제42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 의뢰규칙 제3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규제심사 : 신설, 강화, 폐지되는 규제 없음.

다음글 꼭두서니색소 식품첨가물 지정취소
이전글 검정잔여검체처리규정중개정(안)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