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정관리규정중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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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4/07/21 | 조회 | 15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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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정관리규정중개정(안)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직제개편에 의한 소관부서의 변경 및 규정 세부사항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규정을 적용받는 “식품·의약품등”의 범위에 건강기능식품을 구체화함(안 제2조) 나. 분야별 검체채취 및 취급방법의 적용기준을 구체화하고 검체를채취한 자가 접수부서에 인계할 때까지 검체가 손상·변질되지 않도록 관리조치하게 함(안 제6조) 다. 청조직개편에 따라 국가검정의약품과 일반시험의뢰 담당부서를 구분함(안 제7조) 라. 위해물질자문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을 “차장”으로 조정함(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약사법시행규칙 제25조 및 제64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 률시행규칙 제42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 의뢰규칙 제3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규제심사 : 신설, 강화, 폐지되는 규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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