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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잔여검체처리규정중개정(안)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4/07/21 조회 15848
첨부
검정잔여검체처리규정중개정(안)


1. 개정사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직제개편에 의한 소관부서의 변경 및 규정 세부사항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규정을 적용받는 “검정잔여검체”의 범위에 식품 및 건강식품을 구체화함(안 제1조)

나. 국가검정의약품의 잔여검체 중 보관품을 삭제함(안 제2조)

다. 청조직개편에 따라 “잔여검체보관부서” 및 “잔여검체관리자”의 소관부서를 변경함(안 제2조제2항 내지 제3항)
라. 잔여검체 보관기간의 구체화 및 보관목록(별지 제1호서식) 신설함(안 제3조제2항, 안 제4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약사법시행규칙 제25조 및 제64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 률시행규칙 제42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제4조 및 제5조,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 제3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규제심사 : 신설, 강화, 폐지되는 규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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