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능력관리규정(안) 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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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4/07/16 | 조회 | 17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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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사유 식품위생법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관리를 위한 평가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별도 고시로 정하게 됨 2. 주요내용 검사능력관리규정 제정의 목적, 정의 및 대상, 검사능력평가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검사능력결과보고서의 제출, 검사분야 및 분야별 평가기준 과 방법, 검사능력관리의 면제 및 결과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하였음. 3. 재입안예고 사유 2003년 5월 6일 우리청 입안예고(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3-36호)에 대하여 관련 부서간 협의 및 규정 세부사항에 대한 추가적 보완을 하여 재입안예고를 하는 것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18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의6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규제심사 : 법 및 법시행규칙에 따라 신설되는 규정이므로 규제영향분석 등 규제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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