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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개정안 입안예고(2004.7.1)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4/07/08 조회 15845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 2004 - 92호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개정안입안예고


1. 개정이유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급증하는 식중독 등 각종 식품안전사고의 사전 예방과 식품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민 다소비식품 중 위해 발생 우려가 높은 어묵류, 냉동수산식품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만두류·냉동피자류·냉동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에 대하여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게 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효율적 적용에 필요한 조사·평가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의 안전성 제고와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대상을 적용 대상 영업자와 품목 등으로 구분하고 김치절임식품 등 7개 식품(류)에 대한 식품별 HACCP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자율 적용 기준으로 추가함(안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

나. 용어의 정의 및 HACCP관리에 필요한 적용원칙과 절차를 Codex 국제기준과 조화시켜 위해요소분석과 HACCP관리계획 등의 용어를 추가하고, 영업자의 제도 이해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Codex의 HACCP 7원칙 12절차를 추가함(안 제2조, 제6조, 별표2).

다.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영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이 기준 적용이 가능하도록 적용 대상에 추가하고, 의무적용 대상식품의 적용시기를 업소별 연매출액과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4단계로 구분하여 2012년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내지 제5항).

라. 일반위생관리기준 및 HACCP 실시상황평가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설기준을 영업장관리·위생관리·제조설비관리·용수관리·보관운송관리·검사관리 및 회수프로그램관리를 포함하는 선행요건으로 확대 통·폐합하여 관계부처와 외국의 기준과의 조화를 추진하였으며, 집단급식소의 특성에 맞는 관리를 위하여 제조·가공업소의 선행요건과 집단급식소의 선행요건을 구분하고 각각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 규정을 추가함(안 제5조, 별표 1).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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