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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기준및규격중 개정(안) 입안예고(2004.6.18)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4/06/23 조회 16183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 2004-84호

1. 제정이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중 유해물질인 발기부전 치료 제 유사물질이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며, 그 시험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물질인 호모실데나필, 홍데나필 및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이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됨.
나. 동 물질 등에 대한 시험방법 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잔류화학물질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1번지, 전화 02-380-1674~5, 팩스 02-380-13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 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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