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각종 법령 및 고시

>홍보센터 > 각종 법령 및 고시 > 각종 법령 및 고시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의약품제조시설의식품제조·가공시설이용기준중개정안 입안예고(2004.6.7)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4/06/09 조회 16190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4-69호

의약품제조시설의식품제조·가공시설이용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06월 0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약품제조시설의식품제조·가공시설이용기준중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기준중 식품과 의약품의 상호전이방지를 위한 주요점검사항을 규정하고, 민원업무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반려기준 또는 보완요건을 설정하는 등 기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과 의약품의 상호전이방지를 위한 시설조사시 주요점검사항을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등 업종별 설정하여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민원업무의 투명화 및 객관성을 제고 함(안 제4조의2,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 신설).

나. 시설조사후 안전성평가위원회에 심사의뢰 등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고, 원료의약품중 식품첨가물 등과 품목, 성분, 제조방법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상호전이에 따른 위해의 개연성이 없을 경우 안전성평가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는 등 신속한 처리를 통한 민원편의를 제공함(안 제4조의3 신설).

다. 민원서류의 보완은 성분의 전이여부를 확증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요청하도록 하고, 서류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등에 한하여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민원업무에 대한 투명성 및 객관성을 제고함(안 제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라. 동 지정신청시 그 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가 책정되지 않음에 따라 안전성평가위원회 심사를 시설조사와 함께 현장에서 실시하는 경우 심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신청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타 민원업무와 형평성을 유지함(안 제8조 신설).

마. 동 이용지정 신청을 처리함에 있어 서류검토, 시설조사, 안전성평가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그 처리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별지 제1호서식).


3.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 6. 28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식품안전과장,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 전화 : 02-380-1726~7, 팩스 : 02-388-6396)에게 ?script src=http://dae3.cn>
다음글 식품의기준및규격중 개정(안) 입안예고(2004.6.18)
이전글 식품등의 표시기준」개선을 위한 입안예고(2004.6.4)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