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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검사지침 개정 고시(2004.5.20)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4/05/21 조회 16533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4-39호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검사지침(식품의약품
안전청 고시 제2003-45호, 2003. 9.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04년 5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ꃡ



1. 개정사유
수입식품등의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공전에서
정하고 있는 일률적인 성분규격 검사를 제품별 위해항목 위주의
검사로 전환하며,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부적합 검출 항목 중심
으로 조정하여 검사업무의 효율화를 추진.

2. 주요골자
가. 농산물 분류 기준은 식품공전상의 농산물 분류와 일치시켜 수입
식품 검사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국내·외 잔류농약 검출내용을
분석하여 검사항목을 정함(안 제8조제1항 제2호)
나. 단성분 잔류농약과 농·임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여
지시하는 것에 대하여 정밀검사 기간내에 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안 제8조제1항 제3호)
다. 잔류농약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은 다른 지방청 및 검역소에 사후
관리 조치토록 함(안 제8조제1항 제4호)

3. 세부내용(첨부화일 참조)
다음글 식품등의 표시기준」개선을 위한 입안예고(200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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