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및용기포장의기준규격중 개정(안) 입안예고(2004.5.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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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4/05/21 | 조회 | 16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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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 2004-54호 기구및용기포장의기준규격 중 개정(안) 1. 개정이유 산업발달에 따라 다양한 재질의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이 개발됨으로써 이로 인하여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잔류성분 등으로 인한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합성수지제의 재질별 규격에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polyetheretherketone ; PEEK), 폴리락타이드(polylactide, polylactic acid ; PLA)를 신설 나. 합성수지제의 재질별 규격 중 일부 자구수정 다. 시험방법 중 일부 자구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4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용기포장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 전화:02-380-1695~8, 팩스:02-380-16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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