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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2004.5.6)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4/05/10 조회 19614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 2004-49호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1. 개정이유
  수입 농·축산물의 증대 등에 따라 유통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약의 잔류허용 
   기준 및 시험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육의 농약 1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개정함
  나. 현행 디치오카바메이트 농약 시험법에 해당 농약성분을 메칠유도체화 후 HPLC로 분석하는
  방법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5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잔류화학물질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1번지, 전화 02-380-1674~5, 팩스 02-380-13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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