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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법령 및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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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선을 위한 사전 의견 검토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4/03/09 조회 16732
첨부
1. 우리청에서는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소비자에게 충분한 구매정 제공을 위한 수단으로 다소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국제추세에 비추어 비교적 제한적이라고 인식되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 따라서 동 표시기준의 개선을 추진함에 있어 추진코자 하는 내용을 정책결정 전에 미리 알려 수용가능성을 제고하고 충격을 최소화 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정책방향의 결정을 위하여 표시기준 개선검토안을 송부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2004. 3. 24까지 반드시 시간을 엄수하시어 우리과(FAX 388-6396, E-mail codexkorea@kfda.go.kr 또는 서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3. 향후 수렴된 의견을 종합·분석하여 보다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결정한 후 행정절차에 따른 입안예고 등을 통하여 재차 의견수렴코자 함을 첨언합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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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코자 하는 내용 | 건의 및 의견 | 구체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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