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각종 법령 및 고시

>홍보센터 > 각종 법령 및 고시 > 각종 법령 및 고시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식품등의표시기준중 개정 고시(2002.8.27)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2/08/27 조회 12622
첨부
식품등의 표시기준중 자사의 제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수입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완화하고, 민원이 자주 야기되고 있는 규정 및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다음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2002.8.26)
이전글 중국 보건식품 허가절차

QUICK
MENU

TOP